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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첫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히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너무 일찍 퇴사하여 민망한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걱정이되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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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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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딱 10일이 아닌, 딱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히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너무 일찍 퇴사하여 민망한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걱정이되어 질문올립니다.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0일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히 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너무 일찍 퇴사하여 민망한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걱정이되어 질문올립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0일간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중도 퇴사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찍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치의 임금에서 4대보험이나 세금을 제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일만 일을 하셔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하루만 출근하고 퇴사하여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치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마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 1시간 또는 단 10분을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에 댓가인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일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