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