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Q.  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2) 진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임금체불이 획인되어 (대지급용)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현재 진정이 조사중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니, 아마 조사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한것으로보입니다.
Q.  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임금지급유보 부분은 효력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임금 지급 유보 계약'은 그 기한조차 정함 없어 사실상 무기한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있데, 그러한 임금 지급 계약은 당사자 쌍방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무효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은 14일 내 금품청산(미지급임금)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시 지연이자(연20%)와 미지급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Q.  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Q.  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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