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0.46%고용보험: 0.9%합계 약 9.4% → 약 253,620원 공제소득세(2025년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1인 가정)대략 50,000원 수준 공제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
Q. 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