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 시 퇴사 사유란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하고자 합니다” 등)2. 네. 계약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거나 엉뚱한 퇴사 코드(자진퇴사 등)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화(대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3. 사직서 서식이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이나 기명날인 등은 회사 지침에 따르되, 퇴사 사유만큼은 분명하게 "계약 만료"임을 표시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의 사항만 주의하면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아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범철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비록 승인받은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데 더욱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전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작업이 통상적인 업무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휴일근무계에 기재된 시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당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감단 근로자라 연장 가산은 되지 않더라도, 가산 전 기본 임금(100%)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귀 회사는 고정연장근로(고정OT)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고정 OT를 운영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5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