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운전기사인데,
현재 고정연장근로시간(20시간) 만큼 고정연장근무수당 받고 있는데
만약 25시간 해서 추가로 5시간분 나오면
이때, 5시간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연장근무수당은 지급안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기본 5시간 분에 대한 기본 임금(1배)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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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5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시간에 대한 0.5배인 2.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5시간 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감단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 만큼은 당연히 시급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라 연장 가산은 되지 않더라도, 가산 전 기본 임금(100%)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 회사는 고정연장근로(고정OT)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고정 OT를 운영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5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