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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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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월1일(공휴일)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작업시간이 변경 된부분에 대해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했을때와,

보고조차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 났을때 2가지 경우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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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범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승인받은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일환이거나, 해당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부수행위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데 더욱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사전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작업이 통상적인 업무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휴일근무계에 기재된 시간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당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작업이 포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보고없이 임의로 작업한 경우에도 작업의 내용이나 현장의 환경에 따라서는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하는 바, 사용자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날에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