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1개월계약직으로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요청이 왔는데 사유에는 계약만료 라고
적혀있긴합니다.
계약만료는 사직서가 필오없다고 하시는거 같기도하고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가 어려울수도 있다고 글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계약만료시 사직서 제출해도 사유에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2.사직서를 제출해도 된다면 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퇴직코드도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전달드리면 될까요?
3.사직서 제출해도 된다면 사직서 제출은 바로하고 사인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조 차원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 시 퇴사 사유란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하고자 합니다” 등)2. 네. 계약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회사가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거나 엉뚱한 퇴사 코드(자진퇴사 등)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화(대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 원본도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3. 사직서 서식이나 제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이나 기명날인 등은 회사 지침에 따르되, 퇴사 사유만큼은 분명하게 "계약 만료"임을 표시하면 될 듯 합니다.
이상의 사항만 주의하면 실업급여의 다른 수급요건(아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출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네 회사와 협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고 당연합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사직한다고 기재하고 서명이나 날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형태로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 코드인 32번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