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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범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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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중소기업 2~3개월전에 이날쉬겠다 하면 안전하게다되겧죠??

5인이상 중소기업 업장에서 2~3개월전에 이날평일 피부과때문에 써야한다 사장에게 미리고지하면 무조건 안전하게쓸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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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확인하시고 그 절차만 준수한다면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미리 지정하여 사용청구 하시면 조율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가 허용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하지만, ‘막대한 지장’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실제 현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