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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문어163
숙련된문어16322.12.18
회사가 연차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

연차 사용을 권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날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스케쥴을 짜서 공유해주었는데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1차 통보는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라고 촉진하고, 2차 통보시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서면 통보하게 됩니다. 그 날짜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 또는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짜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권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특정날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스케쥴을 짜서 공유해주었는데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사실상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일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 시기를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당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회사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갯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근로자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차 소멸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