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유급휴가를줄테니 수. 목.금 3일 개인연차를 쓰라고했습니다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회사입장도이해가 되기에노사합의에 싸인을 했습니다. ..질문 제가 연차가 없는데요 연차가 내년꺼 까지 다 땡겨서 써서
마이너스라 더이상 연차 처리를 못해준답니다
연차가 없으니 무급처리 하는게맞는데요회사 사정으로 쉬는건데 주차까지않주는건가요?무급이기 때문에 주차는 않준다는답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쉬었으면 연차가 없으니무급에 주차까지 빼는게 맞는데회사 사정인데 주차까지 않준다는게맞는건가요?
알아보니 회사에서 유급휴가 2일을 줬기에
15시간 근무에 포함되서 주차수당을 줘야된다는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 사용 및 처리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한 것이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차, 즉 주휴일은 1주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편 '휴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날 급여를 지급하면 유급휴가, 지급하지 않으면 무급휴가입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즉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라면 회사 사정이 이 안 좋아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본래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처리 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차수당이 유급주휴일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보느너지 결근으로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회사의 내규를 정확히 판단해보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 휴가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