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올해3~6월까지 질병휴직을 한 후, 7월에 복직하였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에, 근무월수에 질병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근무월수를 7개월로 신고해야하는지,
포함하지 않고 근무월수 3개월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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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하루라도 있는 달로 계산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전체가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
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
"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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