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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2

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질병으로 인한것이며 퇴사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또한 개인질병으로 인해 병가(결근)를 7일정도 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인질병으로 인한 결근기간인 5일을

포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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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퇴법 제 8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취업규칙, 단협으로 병가에 의한 결근을 퇴직금 산정 시 미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함해서 산정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정해석 ; 근기 01254-7175, 1987-05-04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행정해석 ; 임금 68207-326, 1993-05-27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비록 해당 규정이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가의 실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퇴직전 3개월에 병가기간이 일부 포함된 경우

      병가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가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질병으로 결근한 기간의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이 정해지거나

    문서 상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질병에 의한 결근기간인 5일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결근기간인 5인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개인병가로 인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병가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 중이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병가와 결근은 동의가 아니지만...그냥 혼동해서 쓰신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립니다.

    병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질병 등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휴업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과 기간을 모두 제외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도 당연 포함되게 됩니다. 즉 병가 이후 근로자가 퇴직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가로 인한 결근도 포함됩니다. 다만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및 당해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개인적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그러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가나 휴직을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키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병가는 일반적으로 무급이며, 무급인기간도 퇴직금산정은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병가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에 대해 무급이며, 계속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다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