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정 채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업무 결과물(예: 보고서)의 제출이나 완성을 임금 지급의 전제로 삼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비근로관계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성과나 산출물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정당하게 출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사팀 내지는 총무팀에 제시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출입기록장치에 형식적으로 근태 기록이 기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근하였음이 분명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만약 정당하게 출근했는데도 결근 처리된다면, 월차나 주휴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