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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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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주말 제외 10일간 근무 했습니다.

퇴사 통보 후 14일은 지난 상태이고요, 그 전까지 급여 관련해서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월급날은 25일이였습니다. (이 때 기준으로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날 이후로 문자 보내었을 때, 일할 계산으로 못해주고 제가 한 업무 보고서를 보고 그거에 맞게 산정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여쭤봅니다.

또한, 일할 계산했던 금액 보다 적게 들어왔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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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중도 퇴사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는 약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액을 조정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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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정 채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업무 결과물(예: 보고서)의 제출이나 완성을 임금 지급의 전제로 삼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비근로관계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성과나 산출물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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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일할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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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미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체불 상태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지급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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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