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징계절차개시, 범죄행위 수사 등의 이유로, 해당 직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절차 또는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가 부과되며, 심각한 사안일 경우 해임 또는 파면 될수도 있습니다.해임과 파면은 모두 근로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처분이지만,파면의 경우,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고 퇴직수당 및 연금수령액이 감액되어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