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파아란
파아란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근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연차 수당은 안주는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연차 수당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이렇게 해야 되는건가요??합의서에 서명 안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만료로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연차휴가 포기합의서 작성을 하지않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만약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 하자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 2년 재직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이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 1년 = 총 2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질문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 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서명을 하여도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전환 등의 사유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나,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않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굳이 그에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역시 질문자님께서 2년 기간제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사전에 포기약정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발생 후에 포기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 주체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법상 권리이기에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차 수당 지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에 근로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향후 미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청구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재계약(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