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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이것도 못하냐는둥

이렇게 하랫는데 저렇게 했다고 한심하다는듯이

비꼬고

대표이사가 말귀 못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이제야알겠다며 비장하고

매일같이 틀린게 있다고 지적하는데

비방하는 수준입니다

괴롭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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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속적으로 비방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언행이 상식적 범위에서 개선을 권고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모독적인 수준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급자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가능성이 있을지 다시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자님을 비방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욕설, 모욕 등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거나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이 증빙이 되어야하므로 반드시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 증거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위를 이용하여 수시로 비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해당 발언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업무수행이 개선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공연히(직원들이 다 들리도록) 이루어졌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대표이사가 정확히 발언한 내용과 그 경위, 반복성, 의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업무 지시에 대해 서툴거나 실수가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나, 지적하는 과정에서 '말귀를 못알아 먹는다' 등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괴롭힘ㅇ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