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퇴사한 지 2달이 넘었는데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신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 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었어야하는데 이미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출석조사일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날짜에 노동지청에 출석하시어 증거자료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날짜에 가지 못하실 경우 담당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일정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사 후에 체불여부가 판단될 텐데, 사건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2달이 넘었음에도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임에도 퇴직금 및 월급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퇴사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월급 + 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등을 아셔야 하고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 월급 + 퇴직금 미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를 준비해 두세요!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된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월급 +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중 최대 700만원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7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합산 최대 1000만원 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을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안내드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진정인,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