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계약직입니다.
1년 이하 근무 중이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지난달 결근으로 이번달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8월 중 오후에 조퇴를 하루 하면
연차 발생이 안되나요?(회사에 승인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이 아닌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날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 조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출근한 경우 그날 조퇴를 해도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한 것이 되어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근무하여도(즉 조퇴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조퇴나 지각으로 누적된 시간이 연차 1일분(8시간)에 이르면 해당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개근은 출근했다면 인정되므로 조퇴하더라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조퇴라 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