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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지빠귀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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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계약직입니다.

1년 이하 근무 중이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지난달 결근으로 이번달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8월 중 오후에 조퇴를 하루 하면

연차 발생이 안되나요?(회사에 승인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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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이 아닌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날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 조퇴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출근한 경우 그날 조퇴를 해도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가 있어도 그 날 출근한 것이 되어 나머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근무하여도(즉 조퇴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조퇴나 지각으로 누적된 시간이 연차 1일분(8시간)에 이르면 해당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개근은 출근했다면 인정되므로 조퇴하더라도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조퇴라 하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