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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전문가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Q.  월 소정근로 시간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조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주 단위(예: 주 40시간, 주 35시간 등)로 약정합니다.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70시간 내외로 설정한 것이라면, 이는 1개월 단위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월 170시간에 맞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중 실제 근무일 수가 많아져 자칫 18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는 달이 있다면, 그 초과 시간만큼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지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하루 오프(유급 또는 무급)를 부여하여 조정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그러나, 해당 "월 170시간"이 임금 산정 기준시간(=월급 산정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의미가 다릅니다.즉, 회사가 연간 유급처리 시간(근무일수 + 주휴일 + 유급공휴일 등)을 기준으로 1년치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평균값인 17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이라면, 매월 실제 근무시간이 변동되더라도 이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일정한 월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보다 적고, 다른 월은 많을 수 있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정산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Q.  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인사평가 결과, 사전 경고,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지 여부는 애매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만약 상사가 공개적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귀하의 업무능력을 질타하거나 모욕한 경우면 모르겠지만, 개인적 면담 과정에서의 업무태도 지적은 적정범위 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권고사직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가능합니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귀하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법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하고자 하는 증거로 충분한지는 상세 내용을 들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2번 질의의 답변처럼, 증거자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공개적 반복적으로 적정범위를 넘어선 모욕, 폭언"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실효적일 것입니다.
Q.  수습 기간 중 중도 퇴사 후 급여 지급 방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한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정 채권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업무 결과물(예: 보고서)의 제출이나 완성을 임금 지급의 전제로 삼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 등의 비근로관계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성과나 산출물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 치료기간동안 유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수급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질병 퇴사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경우 경우 4년 한도에서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수급기간 내(즉 1년 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지만, 질병퇴사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 상태가 주치의 소견과 사업주의 의견으로 확인된 경우 수급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담당자에게 자동연장되는 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근태체크(출근기록)를 하지 않았다고 급여를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정당하게 출근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인사팀 내지는 총무팀에 제시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출입기록장치에 형식적으로 근태 기록이 기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근하였음이 분명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만약 정당하게 출근했는데도 결근 처리된다면, 월차나 주휴수당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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