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금서비스는 소액이라도 일단 받으면 신용에 치명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안타깝게도 현금서비스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 현금서비스 이용 자체가 금융사에게는 고객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2. 설사 단기간 내에 상환하더라도 현금서비스 이용 이력은 신용보고서에 남게 됩니다.3. 이는 CB사의 신용평가 모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신용점수를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4. 낮아진 신용점수는 향후 대출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시적 자금 충당을 위해서라도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소액으로 이용하고 최대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급적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부탁하거나,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습관을 들이고 저축을 생활화하여 어려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Q. 워크아웃 신청 후 압류된 통장 해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채권금융기관에 알리고, 채무 상환 계획을 설명하면서 압류 해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2.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 압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3. 채무조정 내용에 압류 해제 포함 요청- 워크아웃 협의 과정에서 통장 압류 해제를 채무조정 내용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협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적금 계좌에 추가 입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가 납입금까지 압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워크아웃 신청 후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압류 해제, 채무조정 등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채무조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Q. 가상화폐는 모두 반감기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의 반감기는 주로 비트코인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맞이하며, 이는 총 발행량 통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그러나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화폐들은 대부분 반감기 개념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각 코인마다 고유한 발행 정책과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가 신규 공급량을 줄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사전 예측과 선반영으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할 때는 각 코인의 발행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특정 사건보다는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업이 없는데 자꾸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이 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1. 납부예외 대상-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2.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으로 신청- 구비서류: 납부예외 신청서, 신분증, 납부예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진단서 등)3. 납부예외 처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납부예외 처리됩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 기간은 연금 수급권 획득에 필요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 중 밀린 보험료는 분할납부 또는 소멸 처리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산금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독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