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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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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섭 전문가
BS경제연구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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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대보험관련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비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4대보험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4대보험 미납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시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1. 4대보험 미납 기간과 금액 - 단기간 또는 소액 체납인지 장기간 다액 체납인지가 영향을 미침2. 미납 사유- 회사의 재무적 어려움인지, 고의성 있는 미납인지 등을 파악3. 신청자(남편)의 재직 및 소득 증명 서류- 신청자의 소득 증빙이 충분하고 신용도가 양호하면 대출 가능성 있음 4. 향후 미납 해소 가능성- 체납 사업장의 재무개선 계획, 신청 당사자의 이직 계획 등은행 측에서는 대출 심사 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4대보험 납부 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미리 은행에 4대보험 미납 사실을 알리고 대안(체납 해소 계획, 다른 소득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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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연금은 몇살 부터 수령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시점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즉,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퇴직 등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지급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3. 퇴직연금 가입자 본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4. 담보대출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보증보험료 지급5. 55세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리고 IRP(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해서,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다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30%)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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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상장 시 '테슬라 요건'이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테슬라 요건'은 기업 규모나 이익 기준은 미달하지만 성장성이 큰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도입했으며, 공식 명칭은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준: 상장 심사 시 최근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향후 2~3년 내 시가총액 500억원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2. 혜택: 통상 상장 심사에 적용되는 재무요건(자기자본, 이익 등)과 주식 분산 요건 등을 크게 완화해줌 3. 상장 후 관리: 일정 기간 내 시총 500억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개선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4. 배경: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미국 나스닥의 제도를 벤치마킹'테슬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이 제도를 통해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2018년 바이오기업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고, 2020년엔 실적 부진 끝에 상장폐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성장성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불안요소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도전정신을 북돋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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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 지표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 연구소에서 경제지표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주요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한국- 한국은행: GDP, 경상수지, 생산자물가지수, 통화량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고용지표, 인구통계, 가계동향조사 등 - 기획재정부: 재정수지, 조세수입, 채권 발행 등 재정 관련 지표-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기업 신용위험 등 금융 부문 지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동향 등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GDP, 실업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신용 등 거시경제 지표- 노동통계국(BLS): 소비자물가지수, 고용통계, 생산성 지표 등-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GDP, 기업투자, 무역수지, 개인소득 및 지출 등-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소매판매, 주택지표, 인구통계 등- 재무부: 연방 정부 세입 및 세출, 국채 등 관련 지표이들 기관은 각종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한 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경제지표 작성을 위해 표본조사, 행정자료 수집,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한편 OECD, IMF,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각국에서 보고한 통계를 취합해 글로벌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싱크탱크,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죠.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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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인건비를 고정비로 보고 미국은 인건비를 변동비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과 미국이 인건비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상이하게 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1. 고용 관행의 차이- 한국은 전통적으로 종신고용 관행이 강해 인력 조정이 쉽지 않아 고정비 성격이 큼 - 반면 미국은 고용의 유연성이 높고 경기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커서 변동비적 특성을 가짐2. 법적, 제도적 차이 - 한국은 해고가 쉽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규제가 많아 인건비 고정비 성격이 강함- 반면 미국은 고용 시장이 유연하고 해고 절차가 간소해 변동비 특성을 보임3. 경영 전략과 관행의 차이- 한국 기업들은 안정성을 중시하고 유휴 인력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편- 반면 미국 기업들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수익성 악화시 즉각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경향4. 노사 관계 차이 - 한국은 노조의 영향력이 크고 정리해고가 쉽지 않아 고용이 경직적- 반면 미국은 노조 영향력이 적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 변동비 성격이 강함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인건비 회계 처리 차이는 고용제도, 법률, 관행, 노사문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만 최근 한국도 고용 유연성이 제고되고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서 과거보다는 인건비의 변동비적 특성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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