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주택 청약에서 청년 주택 청약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년 주택청약 전환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1. 청년 주택청약 요건 충족 여부- 연령, 소득, 주택소유 여부 등 청년 주택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기존 청약 불이익 여부-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 시 일반 주택청약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미납 회차 처리- 미납회차가 있다면 전환 전에 완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차별 납입금액은 청약 금액,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4. 청년 주택청약의 혜택- 일반 청약과 비교했을 때 청년 주택청약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종합적으로 청년 주택청약의 혜택이 크고, 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면 미납회차를 완납한 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예탁금이용료와 cma 이자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탁금이용료와 CMA 이자는 다른 개념입니다.예탁금이용료는 증권회사에 예탁한 현금 또는 주식을 대여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이나 주식을 맡겨두면, 증권회사는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반면 CMA(Cash Management Account) 이자는 CMA 계좌에 예치된 현금잔고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CMA는 거래목적의 일반 증권계좌와 연결된 입출금 통장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가 CMA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면 은행 예금이자와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예탁금이용료는 예탁한 현금이나 주식을 증권사가 운용하는 대가이며, CMA 이자는 CMA 계좌에 있는 현금잔고에 대한 이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탁금이용료와 CMA 이자 모두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익이지만, 성격과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