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의 권리 보호에 관한 질문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이 비슷한 주식도 있으나 버크셔 같은 경우 150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당연히 1주당 배당도 최소 1000배는 차이가 날거라 생각합니다
즉 "1주당 권리는 동일"은 같은 class에서만 해당되는 법률로 보이는데요
이로 미루어보아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금 차이에 관한 특별한 법적 조항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보통주 주주끼리 모여서 "배당 우리끼리만 하고 우선주 놈들 왕따시키자 의결권도 없는 버러지들 뭐하러 신경쓰냐"라고 이야기가 진행 될 시에 우선주 주주들은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법과 해당 기업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일정한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와 잔여재산분배에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의결권을 남용하여 우선주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주주들이 "배당금 전부를 보통주주들에게만 지급"하기로 결의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선주주들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우선주의 배당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주주들은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우선주와 보통주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그 권리가 보장되며, 보통주주들이 임의로 우선주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 발행조건 등도 있고
더불어서 의결권이 없는대신에 보통주에 비하여
재산 등 처분이나 배당 등에 유리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에 대한 권리 차이는 법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주 주주들의 경우에는 회사를 믿고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