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는 2013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그래도,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차익분이 총 10억이며, 12억 초과분이 3.3억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40%, 고려하면 약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3000~3500만원 정도 수준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