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후유장해 80%특약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모든 보험사를 다루고 있는김복환 보험설계사라고 합니다~질병후유장해 특약을 문의 주셨는데요~질병후유장해란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기능 장해라고 보시면 되는데대체적으로 허리디스크, 장기적출(암), 시력장애, 청력장애와 같이건강한 사람을 100% 라고 봤을 때 장해도를 %로 메겨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다만 오롯이 "질병"으로 생기는 장해만을 뜻하기 때문에공에 맞아서 시력을 상실한다던가,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긴다던가 하면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바이러스는 질병이 아닌 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재해후유장해 담보!)그럼 80%미만 이라는 의미는 3~80%까지 본 다는 얘기인데 이는 허리디스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도로도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물론 아플때마다 계속해서 받을 수 있구요.보험료가 매우 비싼 축에 속합니다.또한 질병고도후유장해란위 질병후유장해랑 비슷한 담보이지만"고도"에 해당 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약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30%~ 80% 정도를 고도 후유장해로 지칭하는데이만큼의 후유장해가 생기지 않을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결론후유장해 담보는 굉장히 좋은 담보입니다.단순히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보다장해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다만,가장 많이 보험금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담보이기도 하는데,"손해사정사"라고 하는전문인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피보험자의 장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서보험금 지급에 큰 기여를 하는 이 전문인은대체적으로 보험사가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지요 ^^;따라서담보만큼 이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담당자를 만드시는게 중요합니다.불가능하시다면 굳이 비싼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Q.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필요성 있나요?
안녕하세요~모든 보험사를 다루고 있는김복환 보험설계사라고 합니다~문의 주신 종신보험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우선 8년납이라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이 부분은 가입제안서에서 환급금을 확인하셔야 하며,만약 해지를 원하신다면가입 1개월 이내 청약철회를 통해서 무효처리는 가능하지만아마 지인분한테 무수한 연락테러를 당하실겁니다 ㅎㅎ;;또한 사망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이 부분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사람이 죽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질병이 약 95%를 차지하지만분명히 교통사고 및 상해사고도 존재합니다.저희 아버지또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었는데,가해자측에서 차량 파손을 배상하라며 2000만원을 물렸던게 기억이 나네요.당시에 마땅히 저축된 돈도 없었기 때문에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었습니다.저 같은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가져가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