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침수로 인한 피해시 보험적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보험 적용이 안되는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구요. 청문, 선루프가 열려있거나 통제구역을 주행했을경우, 차주가 침수 예상하고도 운행했거나 주차했을경우는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보험적용이 가능한경우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를 했는데도 침수사고를 당한경우(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등),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