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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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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취득신고 준비서류 및 방법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다니는 직장에 피부양자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구요. 가족관계증명서랑 또 뭐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서류가지고 보험관리공단에 가면되나요? 등등

처음해보는거라 서류나 순서를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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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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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인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에 지사와 출장소가 있으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신청은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면, 부모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청관련 내용 참조하세요


    이 민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읽어보세요


    https://naver.me/xYQ3gqhq

    .

    신청서식은 하기 사이트에 가셔서 별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https://naver.me/5rTIC31P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피부양자자격신고서 작성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