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취득신고 준비서류 및 방법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다니는 직장에 피부양자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구요. 가족관계증명서랑 또 뭐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서류가지고 보험관리공단에 가면되나요? 등등
처음해보는거라 서류나 순서를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등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다운받고 양식을 작성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자 기준/상세/3개월이내발급/주민번호 전체표기)로 준비하신후 살고 계신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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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인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 * 피부양자 등록신청서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에 지사와 출장소가 있으니,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신청은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면, 부모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장제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청관련 내용 참조하세요
이 민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자격을 얻거나, 등록되어 있는 피부양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각호의 사유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에 그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읽어보세요
https://naver.me/xYQ3gq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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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은 하기 사이트에 가셔서 별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https://naver.me/5rTIC31P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거주지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피부양자자격신고서 작성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될수 있는 요건이 별도로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