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분 시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작원분이 시아버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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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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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아버지도 동거중이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하여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와 함께 사업장(회사)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함께 처리하기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장가입자와 동일세대에 거주하거나 과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자동연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부득이 부양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2)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필요시 미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