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아버지와 할머니를 피부양자로 넣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 예전엔 등본만 있었으면 된거 같앴는데
각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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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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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로 필요 요건도 다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거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