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되면 회사에 뭐 복잡한 서류 처리 그런게 있나요???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때 혹시 피부양자 등록할수도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긴 했는데 이번에 언니가 회사 관둔 사이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 했는데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유한회사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공단에 신청하며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입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순위 및 가능범위가 존재합니다.

    1순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4순위: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65세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

    보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합니다. (1577-1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