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게 뭐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원하는 부양가족 이거 알려달라는데 무슨말인가요??? 전직장에서는 알려달라고 한적이 없는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면 4대보험 직장 가입을 합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질문자가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
질문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질문자만 건감보험료를 납부하면 배우자 +자녀도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양하는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두어야 하는 대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등을 대상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 시 직장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