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입사하고나면 4대보험가입을 위해서 사업장에 제 주민번호를 알려줘야하잖아요. 혹시 입사한 곳에서 그걸로 제 이전직장을 알 수 있나요?집 가까운 곳에 공고나 나와서 지원해보려는데 이전직장이랑 한동네라 너무 가깝고, 이 바닥 사업주들끼리 협회도 있어서 친목도 탄탄할텐데, 혹시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저에대한 얘기를 물어볼까봐 걱정돼요. 제가 그만둘 때 더럽고 치사했던거 총대메고 한바탕 하고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자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전 직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나 특수한 직종이라면은 평판 조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주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신고시 해당 근로자의 전 직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이전 직장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나 4대보험 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공단)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타 사업장 이력을 일반 사업주가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근로자의 이전 직장들 내역을 현 사업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이전직장이 어딘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이상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 관한 내용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이전 사업장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경력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기업에서
근로자의 기존 근무했던 이력을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소득세 원친징수 등 현 회사에서의 인사•노무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