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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홍관조273
한결같은홍관조27320.09.26

퇴사 후 재취업 시 이전 직장에서 재취업 사실이나 어느 회사인지를 알 수 있나요?

이직 예정인데 사정 상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쉬고싶다고 이야기 한 상태인데

퇴사 후 재취업 시 이전 직장에서 재취업 사실이나 어느 회사인지를 알 수 있나요?

다시 볼 일 없고 상관없긴 한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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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재취업시 이전 직장에서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4대보험 내역은 본인 외 열람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도 조회는 하기 어렵기에 취업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직접확인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전직장의 원천징

    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장의 상호를 알게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취업시 이전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에대한 정보를 알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금측면에서보면 퇴사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현재 회사에 하지 않는이상 이를 알지 못할 확율이 높습니다.

    허나 이직할 회사에서(아니면 이직할 회사를 대신하는 헤드헌팅 에이전씨 등) 레퍼런스 Check (경력이나 현재 질문자님의 업무나 태도관련 확인 등)등을 할때 현재 회사에 연락을 하는경우에는 알려질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법'등에 의거 레퍼런스 Check등을 하기전에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나서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사유로 현재 회사에서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정이 달라져서 언제든지 취업을 할수 있을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라서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했지만 추후에 취업한것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따로 작성이 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동종 및 유사업계에서 이직을 하면 안될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나 업무, 그리고 보호되어야할 회사비밀/기밀 등에 따라서 지나치게 경업금지 기간이 길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무효가 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세무/회계의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은 질문이며,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업무성향, 성격, 태도 등을 컨퍼런스 체크 차원에서 전 직장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은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함부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스레 알수는 없습니다.

    퇴직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등 퇴직처리신고가 다 되고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재 등록시 전 회사에서 전부 정리했다면 4대보험도 정리된것입니다.

    경력증명서나 4대보험 이력관련 자료를 조회하지 아니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합산하게 되면 알 수 있으므로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합산신고는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입사하는 회사를 정당한 방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며 세금 신고시에도 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재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가 연말정산 때문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이전 회사를 알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