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신고서 질문!!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직장에 다니시는데 제가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이걸 해지하고 피부양자격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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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부모님 밑으로 있던 피부양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정리됩니다.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을 해지하고 피부양 자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님
회사입사후 4대보험들면 자동으로 직장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는거라서
따로 신청안하셔도 처리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