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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올빼미862
비상하는 올빼미86224.01.29

직장취직을 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나요

최근에 직장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는데요

건강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있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한경우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직장가입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대보험 직장인 경우는 당연히 직장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소득이상 발생 시 피부양자에서 사라지는것으로

    대게 연봉기준 대부분 사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발생되어 피부양자 박탈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직하실 경우 당연히 기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고요,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일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