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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기는?

퇴사를 해서 아빠 밑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알아서 신청해주는거 맞을까요? 사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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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신고가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이란 건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