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기는?
퇴사를 해서 아빠 밑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알아서 신청해주는거 맞을까요? 사대보험 가입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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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신고가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곳에서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이란 건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