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재가요양보호사인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 충족 시 각각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급여가 더 높은 사업장쪽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취득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가입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 곳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달리 여러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두 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자 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한다면 각각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겸직(투잡)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취득이 가능한 보험과 연금입니다. 고용보험만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보수가 높은 한 곳으로 취득되며,

    국민연금은 두 곳 사업장의 소득 총액이 국민연금 상한선을(현재 637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 사업장에서 비율로(%) 나누어 각각 부담합니다(통상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더 높은 금액을 부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두 곳 사업장에서 각각 요율로 공제됩니다(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13.14%).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므로 근로자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재직하는 직장 모두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보험료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각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