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재가요양보호사인데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 취업을 하면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 충족 시 각각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모두 취득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가입 기준(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두 곳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용보험과 달리 여러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두 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직장가입자 요건(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한다면 각각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겸직(투잡)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둘 중 보수가 높은 한 곳으로 취득되며,
국민연금은 두 곳 사업장의 소득 총액이 국민연금 상한선을(현재 637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 사업장에서 비율로(%) 나누어 각각 부담합니다(통상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더 높은 금액을 부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두 곳 사업장에서 각각 요율로 공제됩니다(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13.14%).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부담이므로 근로자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재직하는 직장 모두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보험료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각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