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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활달한오징어
현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3.19일자로 4대보험 적용 회사 입사하여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하여야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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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