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자동으로 되나요?
현재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3.19일자로 4대보험 적용 회사 입사하여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하여야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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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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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