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하면 미혼일때 건강보험 자동으로 부모밑으로 들어가나요?

직장다닐때는 직장이 일부부담하다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로아는데

부모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건 자동으로 되는건거요 어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이직안하고 쌩퇴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며,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퇴직하는 경우 당해

    개인에게 다른 소득도 없고 재산 등도 거의 없는 경우 부모님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퇴직일에 맞추어 미리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별도로 본인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