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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는 직장이 일부부담하다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걸로아는데
부모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건 자동으로 되는건거요 어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이직안하고 쌩퇴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며,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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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퇴직하는 경우 당해
개인에게 다른 소득도 없고 재산 등도 거의 없는 경우 부모님의 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퇴직일에 맞추어 미리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별도로 본인을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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