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2억원을 증여할생각인데 세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상속과 증여로 다른데,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2억원이 시가이고, 성년자녀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되며, 1억까지는 10%, 1억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 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최종 증여세 부담세액은 1,940만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전세금 2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면 전세금 자금소명시 이자없는 차용증만을 제출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자금소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좋으며, 이도 어렵다면 차선으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