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입니다.지금 4대보험 신고하는데, 야간 일 관계로 다른데서 4대보험 신고하여 일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사규 등에 의해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법 상 이중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이들에게 시골 부동산을 증여했을때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여세 납부를 증여자가 대신 해준다면 그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대납시에도 또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증여세를 다시 대납하며 재차 증여세가 발생하고 계속 반복되게 되므로, 당초 부동산 증여 신고 시 대납세액 계산을 아예 하여 같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증여 후 해당 부동산의 일반적인 가치상승은 소유자인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가치상승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