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율을 올리면 국가세수가 늘어날텐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법인세율을 낮춤으로 더 많은 자본과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도록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하고 점진적으로 세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자본 이동에 제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저렴한 인건비 등 원가절감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낮은 법인세율은 좋은 조건을 찾아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개인소득은 물론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든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성인 자녀에게 돈을2억정도 빌려줄경우 차용증을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용거래인 것을 소명하여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이 2억이라면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좋으며, 이도 어렵다면 차선으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도 이자지급내역도 타인과의 거래와 비슷한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맞추어야 이슈가 없습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