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대체 월평균 얼마를 써야 연말소득공제 다시 토해내는일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인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어서 토해내는 것도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인어른에게 빌린 돈 증여세가 부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차용증은 타인과의 거래 시와 동일하게 원금, 상환기일, 이자지급내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증여세는 고지되는 세목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았고, 조사통지나 소명요구가 없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