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가 타 직종에 취직해 사대보험 가입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의 4대보험은 사업장에 직원(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이 의무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따로 있다면 중복가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수 외 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수월액 보험료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