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개인사업자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보통 연예인들은 소속기획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게되면, 소속기획사에서 돈을 받게 되고, 다시 연예인의 수익부분을 소속기획사에서 배분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소속기획사에서 연예인에게 주는 급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예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개인사업자기준으로 종합소득사를 부과하고, 납부하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소속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받으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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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속기획사에서 돈을 지급 할 때 보통 기획사에서 떼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거나 상호 간에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처리를 통해 처리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 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거기서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비용처리하여 처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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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탤런트, 배우 등 연예인은 소득세법상 개인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함으로 소속기획사에서
연애인에게 출연료, 광고수익 등을 지급시에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 연예기획사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연예인은 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다른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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