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체는 법인으로 운영하는것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것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배당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이며,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되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또한,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일 것,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재원일 것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이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식배당금에는 어떤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이며,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되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수증자 본인 기준으로 기타친족(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모든 증여를 합하여 10년 간 1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장인장모에게도 각각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며느리도 시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1천만원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