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주식 양도속득세는 얼마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대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2%(지방세 포함), 3억 초과분은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가 보유한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외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에는 22%(지방세 포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1%(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으로 50만원정도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에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울마눌님께서 부동산 중계소를 오픈할려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하고 죄다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신용카드에서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산정은 납세자 본인이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가사경비를 사업경비로 하여 공제받은 경우,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따라서,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는 카드를 달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세금은 지방세포함 22% 떼는 대신에 종합과세로 넘어가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배당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또한,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