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돈이라는 게 어떻게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한 달 용돈 몇천은 통상적인 용돈으로 보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5월에 개인 연말 정산시 무직일 경우도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보험료 내주는것도 증여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료 대납도 생활비 목적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