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공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가정의 총 지출액에 따라 지출이 많은 가정인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여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높은 쪽이 세율이 높으므로)초과사용 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을 남편과 저중에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들이라면 남편 밑으로 옮겨도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손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원칙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미 기간이 지났고, 지금까지의 증여가액을 합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내라면 합하여 신고하여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넘어서는 증여가액이 있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30%가 가산되고, 신고기한 내 무신고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